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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연말정한 교육비 공제관련 초등학생 자녀 교육비 인정?

이번 연말정산 진행할때...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인정되는게 학교에서 방과후 말고 다른것들도 될까요?

학원비 등등등

아주 작년부터 세금을 엄청 뜯기고 있어서 줄일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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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민기 회계사blue-check
    이민기 회계사22.01.16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학원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시 다른 공제항목들 더 알아보시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급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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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초.중.고 학교에 취학한 학생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안됩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취학아동은 불가능합니다.

    초중고 학생의 경우 세액공제 가능한 교육비는 수업료, 방과후활동비.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용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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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교복, 현장학습 방과후학교에 대한 것만 공제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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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초등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는,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학교 교과서대, 체험학습비(인당 연 30만원 한도)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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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자녀의 사설학원,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사설 학원비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 교육비의 경우, 학교 급식비, 교복구입비용, 교과서대금, 방과후수업료 등의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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