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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다사자157
선한바다사자15723.08.28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에 거주하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입니다

제가 매도하려고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주택은

부천시에 있는 14평 아파트로

2010년 취득

2018년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지금까지

2023년 현재까지 임대중으로 있으나 내년에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철거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세는 2억5천 정도 합니다.

1.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고 매도

2. 멸실로 인한 직권말소 이후 입주권 형태로 매도

언제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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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면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입주권으로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초 취득일~관리처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나, 입주권 이후 바로 양도한다면 사실상 주택 상태로 파는 것과는 무차별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