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물계약에 참여하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은 조직화된 시장인 선물거래소와 거래를 하게 되므로 서로 상대방을 알 수가 없다. 계약상대방을 모르므로 상대방의 신용상태 또한 알 수가 없다.
즉, 선물계약이 당초 계약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물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따라서 선물거래는 증거금 거래(margin trading)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선물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선물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기증거금(initial margin)으로 납부하고 거래에 참여하게 된다.
초기증거금의 수준은 선물계약의 종류나 선물거래소별로 차이가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서도 유연하게 변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