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을 중도해지하시게 되면 처음 약정하셨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시고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으시기에 예금 이자금액 부분에서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적금의 경우는 약정했던 날짜에 적금 이체가 되지 않으면 자동해지는 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적금 만기가 되더라도 약정하셨던 이자를 받지 못하면서 이자금액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