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개발 부담금은 어떤방식으로 산출이 되는건가요?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로운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을 어느정도 내야 하는데 이 개발 부담금은 어떤방식으로 산출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반가운hy1004입니다. 다음의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권리가액을 제하는 방식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대금 - 권리가액(감정평가액 x 비례율) = 분담금
2. 조합원 분양가에서 분양 기여금액을 제외하는 방식
조합원 분양가 - 일반분양기여금액(대지지분 1평당 일반분양 x 기여대지지분) = 분담금
안녕하세요. 지아s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개발부담금 = 재건축 초과이익 × 부과율
여기서,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부과율은 재건축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여기서,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은 재건축 사업 준공 후의 주택의 총가격을 의미합니다.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재건축 추진위 설립승인일(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의 주택의 총가격을 의미합니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재건축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을 의미합니다.
개발비용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부과율은 재건축 사업의 규모와 지역,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조합원은 재건축 초과이익의 2배 이내에서만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