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영장이 아닌, 지명수배 조회기 내용을 근거로 하는 체포에 응해야 하나요?
담당 수사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착각하고 지명수배 전산입력을 잘못하여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에 수사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찰관 휴대용 수배자 조회기에 나타난 지명수배 사항을 피의자에게 보여 주며 조회기에 나타난 죄명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을 고지하는 것은 적법한 체포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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