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아닌, 지명수배 조회기 내용을 근거로 하는 체포에 응해야 하나요?
담당 수사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착각하고 지명수배 전산입력을 잘못하여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에 수사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찰관 휴대용 수배자 조회기에 나타난 지명수배 사항을 피의자에게 보여 주며 조회기에 나타난 죄명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을 고지하는 것은 적법한 체포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장에 의한 체포에 의하지 않고는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와 같이 엄격한 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 수사인 체포를 임의로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한 체포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한 영장에 의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며, 지명수배 자체가 무효인 지명수배이므로 해당 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1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200조의 5, 200조의6, 75조 1항, 85조 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할 경우에는 단순히 죄명만을 고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어느 범죄사실에 의하여 신병이 구속되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고지를 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는 한편,"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인신구속에 관여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형사절차를 지키고 보장하여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음에도 유효기한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원고를 체포하였고, 체포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행동들은 법규들을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며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그 소속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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