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1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200조의 5, 200조의6, 75조 1항, 85조 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할 경우에는 단순히 죄명만을 고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어느 범죄사실에 의하여 신병이 구속되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고지를 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는 한편,"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인신구속에 관여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형사절차를 지키고 보장하여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음에도 유효기한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원고를 체포하였고, 체포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행동들은 법규들을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며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그 소속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