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기준산정이 복잡한부분이 있기에 우선 신청을통해 확인받는게 가장 정확할듯 합니다.
휴직상태의 소득을기준하기보다는 정상적인급여를 반영하기때문입니다.
연소득 산정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가능
②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