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보에요.
안녕하세요. ETF를 알아보다가 퇴직연금으로 하고 있는데 DC형으로 매도해서 ETF를 구매하고 있거든요
IRP로 하면 좋다고는 하는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해서 유튜브 영상 몇개정도 봤는데도 이해가 안되네요
DC형에서 IRP로 제가 스스로 돈을 옮겨서 운용하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DC형에 있는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을 전액매도하고 ETF를 구매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에서 IRP로 이전을 하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회사를 퇴직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IRP계좌라고 하는 것은 퇴직금 수령용도와 세액공제 용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IRP계좌를 운용하시기 위해서는 DC형의 자금이 아니라 별도로 질문자님이 돈을 넣으셔서 운용을 해주셔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적립을 해주는 것입니다.
IRP형과 같은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자급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DC형에서 본인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상품으로 투자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DC(확정기여형)와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모두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DC는 회사가 운영하고, IRP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로 전환하면 개인이 직접 펀드나 ETF 등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DC에서 IRP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DC 계좌에서 매도한 후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ETF를 구매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DC 적립금 전액을 IRP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단, 회사의 동의와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DC와 IRP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