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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주로 개그맨들이 만들어내는 중동성 강한 유행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행어를 들으면 유행시켰던 개그맨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유행어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리한호저4
안녕하세요. 예리한호저4입니다.
네 저작권이 안정이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하는거에대해서 없지겠만 연예인들이 하는 유행어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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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랜가마우지58
안녕하세요. 날쌘가마우지59입니다.
유행어는 저작물의 일부로 개그작가, 구성작가, 드라마작가, 카피라이터의 작품입니다. 유행어의 저작권은 유행어를 처음으로 창작한 작가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