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옷에 디자인해서 자체제작으로 파는 동대문에서 거래처 무지 옷을 떼와서 그 옷에 디자인한다음 자체제작으로 파는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디자인권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이를 가지고 변형 , 제작하는 것이 디자인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