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1. 우선 양도가액 900만원에서 취득가액 600만원과 필요경비(판매수수료 등)를 다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2. 그 다음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합니다.(기본공제)
3. 그 다음 22%를 곱합니다.
만약 필요경비가 없다고 본다면 양도소득세액은 11만원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