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미국주식이 수익금이.. 22% 세금을 뗀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 4월 주식 600만원 매수하였고
2020년 8월 주식 9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익금이 300만원인데 300만원에 대한 22% 공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300만원에 대한 22%가 아닌, 300만원에서 기본적으로 250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즉 공제 후 50만원에 대한 22%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미국주식의 경우 300만원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연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양도가 없다고 가정할경우 50만원의 22% 세율이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1. 우선 양도가액 900만원에서 취득가액 600만원과 필요경비(판매수수료 등)를 다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2. 그 다음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합니다.(기본공제)
3. 그 다음 22%를 곱합니다.
만약 필요경비가 없다고 본다면 양도소득세액은 11만원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경우
과세연도(1.1~12.31.)에서 발생한 모든 매매차익의 합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구합니다.
과세연도동안 위의 거래만 있었다면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1년 간 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3백만원이 확실하시다면 3백만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에 대해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 세액은 11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매도가와 매수가 기타 수수료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양도차익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50만원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반영하여 1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