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쌍화탕은 일반의약품으로 자양강장제로 구분돼 허약체질이나 피로회복, 과로, 자한, 병중병후 환자에게 효능효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마트, 편의점의 쌍화는 아닙니다.
또한 쌍화탕은 유효성분의 함유무게가 표기됐고, 쌍화는 그렇지 않았으며 쌍화탕에 없는 갈근과 계피가 더 추가되어 있지만 함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