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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갈기쥐52
상냥한갈기쥐5222.08.1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1억이 넘으면?

근로소득이 연. 세전6천 이고요.

사업소득 까지 하면 1년 1억이 넘어가는데

이럴경우. 차라리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낫겠지요?

소득이 1억 넘을시 세금이 엄청 나다고 하는데 가늠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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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금이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소득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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