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미혼 만 30세 이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요건이 세대주와 세대원이 둘다 무주택자이여야 되는데 현재 저희 부모님은 별거 중이시고, 저는 어머니(자가)에서 세대원으로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전세) 주소로 세대주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6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대출대상입니다.
부모님이 별거중이라 해도 서류 정리가가 되지 않았다면 부부로 봅니다.
아버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세대주가 되면 아버님은 세대원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세대를 같이 한다면 디딛돌대출이 불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딤돌대출 취급은행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