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국회의원은 어떠한 특별혜택을 가지고 있나요?

한동안 뉴스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외에 어떠한 특별혜택등이 있나요? 기본급여외에 특별수당이라던지, 특별의전이라던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이 특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입니다.

      혹시 법을 위반했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국회의 회기가 끝나야 해요. 하지만 회기 중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붙잡힌다면 체포된답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하며 한 말과 투표 행위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국회 밖에서 했다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껏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로서 몇 가지 특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선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혹시 법을 위반했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지요.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국회의 회기가 끝나야 해요. 하지만 회기 중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붙잡힌다면 체포된답니다.

      또 국회가 열리기 전에 체포됐더라도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그 국회의원을 잠시 석방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답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요. 만약에 국회에서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불체포 특권이 없다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국회의원에게 누명을 씌워 체포할 수도 있거든요. 즉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회기 동안 국회에 참석하여 어떤 압력도 받지 않고 활동하도록 보호하는 권한이랍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권한은 '면책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하며 한 말과 투표 행위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말을 국회 밖에서 했다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지요.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껏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처럼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국회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의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나요? - 국회의원의 권한 (재미있는 선거와 정치 이야기, 2015. 1. 2., 조항록, 박순구, 강경수, 신명순, 서정일)

    • 안녕하세요. 한도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받는 급여는 기본급을 비롯하여 국회활동 수당, 국회운영비, 지역본부비, 업무수행비 등이 있습니다. 국회활동 수당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출석, 의회 참석 등 활동에 따라 지급되며, 월 3,912,000원씩 주어집니다. 국회운영비는 학력, 당선 횟수, 지역구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총액은 월 770만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