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감 법인(제조업)이고, 현재 본사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월세와 관리비(도시가스,전기요금)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비,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 임대 업체에게 사용 평수만큼 안분하여 그 금액만큼 매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한 후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수입금액제외로 보는 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함에 따라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 중 공과금을 납입대행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