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지난 분기 잘못 신고된 정정은?
법인사업자인데 7월~9월 임대료에 대한 매입자료로 부가세 신고를 정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주가 지금에서야 간이사업자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다고 하면서 부가세를 일방적으로 송금하며 세무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이 4분기 신고인데 , 지난 3분기 부가세 신고를 저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혹시 가산세가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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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를 기존에 했는데 이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고 초과환급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도 계산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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