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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마우지256
반가운가마우지25620.08.12

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매출금액기준이 있나요?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 매출이 얼마나 나와야 종합소득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면세라는 분들도 있고 세무소에서도 잘모르는 듯 합니다.

업태는 임업 입니다. 업태에 따른 종합소득세 매출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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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매출과 매입, 기타비용, 각종 공제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매출기준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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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구분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니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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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업도 어떠한 성격의 소득이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임업에 해당할 경우 연 6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 제12조 제2호 마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林木)에 대하여는 그 식림(植林)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都給)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6. 분수계약(分收契約 :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② 법 제12조 제2호 마목 전단에서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 제8항·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林分 : 임상(林相)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단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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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에 임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도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 이외의 임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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