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부가세신고납부는 일정기간분에 대한 (매출세액-매입세액)금액으로 신고하며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신고납부기한은 법인의 경우 1-3/4-6/7-9/10-12월분에 대하여 익월인 4,7,10,다음해1월 25일까지 신고납부이며
개인의 경우 1-6/7-12월분에 대해 익월인 7,다음해1월 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말씀하신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신 경우하면 맡기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자동조회되어 따로 전달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종이로 발급하신 경우에는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셔야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어 신고됩니다. 그 후 신고되면 세무사무실에서 전달해주는 납부서를 보고 가상계좌로 납부 또는 인터넷납부 등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