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온라인쇼핑몰 운영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 사업자 번호로 가게되는데 그러면 세무서 사무실로 통해서

세금을 내게될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내야하는건가요? 혹시나 인터넷으로도 이런걸 납부할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납부방법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받으신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부가세신고납부는 일정기간분에 대한 (매출세액-매입세액)금액으로 신고하며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신고납부기한은 법인의 경우 1-3/4-6/7-9/10-12월분에 대하여 익월인 4,7,10,다음해1월 25일까지 신고납부이며

      개인의 경우 1-6/7-12월분에 대해 익월인 7,다음해1월 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말씀하신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신 경우하면 맡기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자동조회되어 따로 전달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종이로 발급하신 경우에는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셔야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어 신고됩니다. 그 후 신고되면 세무사무실에서 전달해주는 납부서를 보고 가상계좌로 납부 또는 인터넷납부 등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분의 홈택스 정보 등을 받아서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분의 매출/매입내역을 정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한 뒤, 납부서를 사업주 분에게 전달해주면, 사업주분은 해당 납부서에 기재되어있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건별로 납부하진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6월 매출/매입을 통산하여 7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7~12월분의 매출/매입내역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