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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세금계산서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온라인쇼핑몰 운영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 사업자 번호로 가게되는데 그러면 세무서 사무실로 통해서

세금을 내게될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내야하는건가요? 혹시나 인터넷으로도 이런걸 납부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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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납부방법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받으신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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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부가세신고납부는 일정기간분에 대한 (매출세액-매입세액)금액으로 신고하며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신고납부기한은 법인의 경우 1-3/4-6/7-9/10-12월분에 대하여 익월인 4,7,10,다음해1월 25일까지 신고납부이며

    개인의 경우 1-6/7-12월분에 대해 익월인 7,다음해1월 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말씀하신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신 경우하면 맡기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자동조회되어 따로 전달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종이로 발급하신 경우에는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셔야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어 신고됩니다. 그 후 신고되면 세무사무실에서 전달해주는 납부서를 보고 가상계좌로 납부 또는 인터넷납부 등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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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분의 홈택스 정보 등을 받아서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분의 매출/매입내역을 정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한 뒤, 납부서를 사업주 분에게 전달해주면, 사업주분은 해당 납부서에 기재되어있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건별로 납부하진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6월 매출/매입을 통산하여 7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7~12월분의 매출/매입내역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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