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가구나 물품의 경우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폐기물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전자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
(아래 품목별 부과기준표 확인) 아래 사진은 참고용이며, 지역마다 약간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그윽한파리200입니다.
폐기물 중 분리수거가 가능한 것은 재활용폐기물, 안되는것 중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생활폐기물, 재활용도 안되는데 종량제에 들어가지도 않는것은 대형폐기물로 분류합니다 질문하신 스티커를 붙이는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품목기준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