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화재보험, 일생생활배상책임 특약 정도 있습니다.
○ 화재보험은 화재(벼락)에 따른 직접 소방ㆍ피난 손해와 손해방지ㆍ잔존물보전ㆍ대위권보전 비용을 보장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 특약은 실비보험이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할 때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손해보험에 언제든 가져다 붙일 수 있는 특약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