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이며 제 소유 주택은 월세로 줬고 저는 다른 집에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세대주구요.
1주택자여서 제 소유주택에 대해 세액공제는 못받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주택자라서 월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는 모두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