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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집게벌레67
고독한집게벌레6721.02.05

종합소득세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한 업체에서 두명이 일을 같이받아 작업을 하는데

2개에 사업자가 있다고 치고, 1명이 전부발행을 한후 절반을 다른1명에게 매입을 잡는것과,

2명이 각각 업체에 따로발행을 하는것중

어느것이 세금이 적게나올까요?

예) 3억매출 = A사업자 업체에 3억 계산서 발행후

B사업자가 A사업자에게1.5억계산서 발행 이것과

1억매출= A사업자 업체에 1.5억계산서 발행

B사업자 업체에 1.5억계산서 발행

이렇게 비교했을대 A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는금액이 차이가 크나요?

그리고 어쩔수 없이 첫번째 방법으로 하였을때 어떻게해야 더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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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공급의 실질에 맞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두명이 모두 일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 이상, 만약 계약서에 A가 대표로 용역을 수행하고 B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거나 하청을 맡긴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A앞으로만 발급하고 B에 대한 부분을 매입으로 잡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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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차익은 동일하므로, 세금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을것이지만, 매출액에 따라서 소규모사업자, 기장의무, 성실사업자등 판단대상이 됨으로 세금계산서는 정확한 거래형태에 따라 발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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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질에 따라 발행해야 합니다. A와 B 각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면 A, B 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위의 소득과 관계 없이 실질에 따라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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