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불문하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해당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매입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아도 환급이 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