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8.28

교대근무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 5일근무에 4교대(주주당비)이면 주간근무에

토요일과 일요일등의 공휴일이 껴있으면 이런 날은 휴무인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8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교대근무는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등 공휴일이 끼어있어도 휴무가 아니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근무인거죠.

    월요일부터시작한다고했을때

    월(주).화(주),수(당),목(비)금(휴)토(주)일(주)월(당)화(비)

    이런식일겁니다.

    5일근무인데 하루를 더 근무하는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특근으로 잡혀서 급여에 포함될거에요.

    아니면 근무패턴이 5일근무로 바뀌던지요


  • 안녕하세요. 신기한반달곰238입니다.


    주5일근무의 경우 일요일은 더주는거로아는데 토요일은 안주지않나여? 빨간날기준으로 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안녕하세요. 노란오색조283입니다.교대는 연중 룰대로 돌아갑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혜당 번일땐 수당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동일 근무일수라도 공휴일에 근무날이 섞인달은 급여가 조금더 될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