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하다가 코로나로어려워져 20년11월에 양도양수하고 그만뒀어요
폐업을안한탓에 지역가입 건보료가 아직도 수입이많이잡혀있어서 많이나오고있었네요
보험공단에물어보니 소득세신고안해서 소득이그대로잡혀서 그렇다네요.기한후신고하라는데 개인적으로할수있나요?그때가게사정좋지않아 매입매출금액은 어떻게든 맞춰볼수있을것같은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편장부작성방법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한 이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는 충분히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기한후신고를 클릭하시고 대상 연도를 조절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으나
금액 수준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해보시고
그에따른 가산세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관련 자료 참고용으로 첨부하여 드립니다.
만약 어려우신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