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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딱새167
떳떳한딱새16722.04.25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는방법?

가게하다가 코로나로어려워져 20년11월에 양도양수하고 그만뒀어요

폐업을안한탓에 지역가입 건보료가 아직도 수입이많이잡혀있어서 많이나오고있었네요

보험공단에물어보니 소득세신고안해서 소득이그대로잡혀서 그렇다네요.기한후신고하라는데 개인적으로할수있나요?그때가게사정좋지않아 매입매출금액은 어떻게든 맞춰볼수있을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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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편장부작성방법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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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한 이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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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는 충분히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기한후신고를 클릭하시고 대상 연도를 조절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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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으나

    금액 수준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해보시고

    그에따른 가산세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관련 자료 참고용으로 첨부하여 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만약 어려우신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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