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조건중에 3개월연체인대요, 통장에 몇십원이라도 이자가 들어와서 빠져나가게 되면 연체된것도 중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사정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요건중에 3개월이상 연체자만 가능하더라구요.
지금 연체중이기는 한대요.
통장에 가끔씩 결산이자식으로 몇십원이라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돈을 바로 카드사에서
인출을하게 될건대요.
이렇게 인출이 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할때
지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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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체가 시작되어 이를 완납하지 못하고 유지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십원 빠져나간 것만으로 연체가 중단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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