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을해서 과태료가 왔는데 입금후 쪽지 앞쪽에 스티커가 있는데 이게뭔가요? 2500원 즉납? 제가 돈을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과태료만내고끝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입금을 하셨다면 종결이 됬을 거 같은데, 그 영수증이 무엇인지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거기에 적힌 연락처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금액도 아닌 2500원의 그 애매한 금액이 뭔지 상상이 잘 안되네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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