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다음의 경우에 얼마나 될까요?
공시지가로 8억원 되는 주택을 상속할 시에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될까요? 자식은 셋이 있습니다. 본 주택을 소유한지는 30년 이상이 되었고, 그동안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준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하는 경우는 또 어찌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몇명인지 정확하게 모르니 상속의 경우는 어떻게 나뉠지 정확히 답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증여시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이 최소한 적용되므로, 자식 셋이 상속을 하는 경우에 내야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억원을 받지 못하므로 다른 추가적인 공제가 없다면 3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생전에 사전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때의 사전증여는 실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속재산가액은 일단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공시지가로 과세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선택해서 10억은 최소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의 경우 자식이라면 다른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세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에 따라 재산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있는데, 일괄공제는 상속 재산에 대해 5억원까지 인정해줍니다. 즉 상속 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법적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상속받는 금액(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증여세
증여세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간 최대 5천만원의 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실 경우 각 자녀마다 5천만원씩 가능한 것이며, 부모가 함께 증여할 경우에는 부모를 한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사망일 이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셨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한번에 상속세를 계산하고, 앞서 납부하신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로 최소한 5억이 공제됩니다. 또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은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ㅇ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8억원이 되는 재산을 자녀 셋에게 균등하게 증여할 경우 각각 약 2.67억을 증여받는 것이며, 각각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아래의 세율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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