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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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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 10만원 비교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건 별로 1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각 각 2만원씩 5개의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5개의 상품을 따로 결제할 때와 함께 결제할 때에도 달리 적용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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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용역 또는 재화를 분할하여 공급한 경우라면, 전체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복수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지 않아도 되나, 이는 결제방법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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