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매매: 차량을 매매 방식으로 이전하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차량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가족 간 거래라면, 매매 금액이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 금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통
증여: 만약 차량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전한다면, 매매 대금 없이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증여는 일정 금액(5천만 원까지)은 증여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취득세: 매매의 경우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증여의 경우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증여 방식으로 명의 이전 시, 취득세 외에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는 면세 한도가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