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필요서류를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과거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홈택스)에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