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월세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자취방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집주인에게 문의해야되는지 아니면 다른곳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해야되는지....)
그리고 지난 납부내역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세액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 아래의 세대원이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체증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 연단위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건 등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 입금증등)및 주민등록등본을 연말정산서류와 함께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필요서류를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과거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홈택스)에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기관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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