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의 힘이 대통령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할 경우 해당 의원은 당내 징계를 받을 수 있지요.
징ㄱㅖ까지 안가더라도 당내에서 의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으니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론과 다른 투표가 잦아질 경우 당의 일관성이나 통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장소 속에 국회의원이 다른 투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의 주관이 있고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당의 의견에 따라가는게 어느 정도 기본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제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직 생각을 해도 떨립니다
용기가 필요 하겠지요.
이번 경우는 사안이 특수하여 어떨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당 차원의 징계나 제명등의 제재가 뒤 따릅니다.
다행히 무기명투표로 진행 됩니다.
따라서 이번경우는 국민의힘에서 표결장에 들어가는것 자체를 막을것이냐 아니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할 경우 몇 가지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의 경우, 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를 하면 의원총회에서 소명을 해야 하고, 이를 '해당 행위'로 판단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17년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전신)이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당론을 무시하고 찬성 표결을 한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탄핵안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고 해요. 이는 의원들이 당론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헌법과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