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영특한쥐212
영특한쥐21222.05.27

물건을 돌려받고싶습니다. 담보라고 돈달라하면서 제 컴퓨터를 가지고있어요...

현재 취업사기로인하여 물건도 빼앗기고 교육비라는 명목하에 돈도 준 상태인데요.

돈은 소송걸고 다른 방법을써서라고 일을 진행하고있는데 제 물건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해서요.ㅠ

현재 컴퓨터를 뺏긴 상태입니다 취업사기인줄도 모르고 그회사에 있으면서 돈도주고 달라는 금액중 나머지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어 돈을 못주니 제 컴퓨터를 가지고갔어요...

경찰에서는 제가 제 손으로 가지고 간거라 어떻게 할수없다고하고... 저한테 억대고소.소송.위약금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주길래 진짜 큰일나는줄 알고 시키는데로 가져갔었거든요.. 빠져나오고난뒤 생각해보니까...왜그랬나싶고ㅠㅠ 진짜 방법이없을까요?

그사람도 제물건이 담보로잡혀 있다 돈가져와라 하고있는 상태고 녹음파일. 청구서랍시고보낸 이상한서류가있긴해요 제거라고 명시도하고있구요... 듣도보도못한거 들이대면서 계약위반이다 돈내라며 청구서도받고 경찰에서는 그걸 믿었냐고 하시고ㅠㅠ...준돈은 다시 받기어렵다는거 아니까 포기되겠는데 컴퓨터는진짜... 돈 모으고 모아서 비싸게산거라ㅜㅜㅜ 꼭 돌려받고싶어요... 방법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컴퓨터를 가지고 갔다면, 이는 절도행위로 형사고소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담보로 가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는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