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금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읍 단위 시골이라 상속 받아봤자 짐만 될 것 같아서
부모님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 집이 땅이 180평에 40평 짜리 단독 주택을 지어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40평 단독주택의 가치만 계산되어 연금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 인 가요
아니면 180평 땅까지 합쳐서 지급액이 정해지는 것 인 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주택연금은 '필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180평의 토지가 건물필지와 동일한 필지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180평의 땅 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며, 만약 180평 땅이 여러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고 주택의 건물 필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따로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만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