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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표범114
검은표범11423.10.11

분양권 증여 시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저에게 2천만원을 차용한 적이 있습니다. (매달 원금상환 중으로 차용증 작성함)

이번에 어머니 명의 분양권을 제게 증여해주실 예정인데, 증여가액에서 위 채무액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나요?

즉, 분양권 증여로 기존 채무를 상환 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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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에 담보된 채무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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