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저에게 2천만원을 차용한 적이 있습니다. (매달 원금상환 중으로 차용증 작성함)
이번에 어머니 명의 분양권을 제게 증여해주실 예정인데, 증여가액에서 위 채무액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나요?
즉, 분양권 증여로 기존 채무를 상환 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에 담보된 채무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