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소득이 터무니 없이 많이 잡혔네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많지 않은데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간편장부대상자라 그냥 대충 신고하고 세금내고 했었는데 올해 날라온거 보니까
소득이 너무 많이 잡혀서 어떡하나 싶네요 번 것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본인의 기장의무가 무엇인지, 경비율은 어떤 경비율 적용대상인지 파악하신 후 해당내용을 포함해 질문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대상이신 경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위 링크의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방법 동영상자료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수수료를 부담하고 사무실에 맡가실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이라면 그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많이 잡혔는데 번게 없다는건 모순이죠..?
비용처리 못하는 경비들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매입자료(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등)를 수취 하시기 바랍니다.
절세의 제1원칙은 누락되는 비용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가 매출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효율적일것 입니다. 장부기록을 하여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나을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특히 기준경비율대상자인 경우 실제 번 소득보다 추계소득금액이 더 많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부담액도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사업관련 경비를 확인하여 간편장부방식에 의한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