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터무니 없이 많이 잡혔네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많지 않은데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간편장부대상자라 그냥 대충 신고하고 세금내고 했었는데 올해 날라온거 보니까

소득이 너무 많이 잡혀서 어떡하나 싶네요 번 것도 없는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본인의 기장의무가 무엇인지, 경비율은 어떤 경비율 적용대상인지 파악하신 후 해당내용을 포함해 질문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대상이신 경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위 링크의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방법 동영상자료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수수료를 부담하고 사무실에 맡가실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이라면 그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많이 잡혔는데 번게 없다는건 모순이죠..?

      비용처리 못하는 경비들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매입자료(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등)를 수취 하시기 바랍니다.

      절세의 제1원칙은 누락되는 비용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가 매출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효율적일것 입니다. 장부기록을 하여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나을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특히 기준경비율대상자인 경우 실제 번 소득보다 추계소득금액이 더 많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부담액도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사업관련 경비를 확인하여 간편장부방식에 의한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