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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밀잠자리153
옹골진밀잠자리15321.04.20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전일 건보료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다음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제하고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높은 직급에 분들이랑 금액차이가 얼마 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또한 제 생각엔 같이 입사한 동기들과도 같은 임금을 받았을텐데 개인마다 편차가 크길래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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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게재한 직장가입자 보험료정산 카드뉴스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f/e/02/wbdfe0102_01.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기준 건강보험료->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로 정산한 것입니다. 2020년도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된 건강보험료는 2019년 기준 소득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이후인 4월에 정산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총 급여가 2019년도에 비해 증가했다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입사 당시 신고한 각 직원별 세전과세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후 상여금 등 과세급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신

    고가 없는 경우 다음해 보수총액신고를 근거로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월 급여액은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이 정산(근로자의 연말정산)되면

    이에 맞추어 건강보험료 공제액이 내년도 이 시기 까지 보험료 적용됩니다.

    통상 4월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기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