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신용썼는데 청구서 집으로 날아오나요??
11월10일에 신한 체크카드 소액신용 신청하였고 바로 3만9천원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가상계좌를 통하여 바로 갚았고 고객센테 물어보니 11월대금 선결제했고 소액신용서비스도 해지 됐다고 했습니다 먼저 선결제 했는데 청구서 같은거 자택으로 날아오나요?? 참고로 이때까지 명세서 모바일어플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제일은 25일로 해놨구요 먼저 선결제 했는데 소액신용 이용내역 조회해보니 25일에 결제 예정 떠있던데 왜그런건가요??
참고로 목요일 신청하고 쓰고 금요일날 바로 갚은겁니다 이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처리가 확실히 되는건가요?? 이 청구서가 자택으로 날아오진 않는거죠 확실히??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바일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아무래도 집으로 날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나 관련 고객상담센터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신용공여기일은 질문자님의 결제일에 맞춰서 보게 되면 '전월 12일~당월 11일'까지 사용하신 금액이 당월 25일에 결제되는 방법입니다. 즉,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사용하신 금액이 11월 25일에 결제되게 되는데, 청구서 작업은 마지막날 사용하신 날짜로부터 3일이내에 작업이 되다보니 선결제를 하셨더라도 청구서는 만들어져 발송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내역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게 되어있어서 청구서는 결제가 되었더라도 무조건 발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은 '모바일어플'로만 청구서를 받도록 해두셨다면 집으로 청구서가 날아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청구서 수령지가 자택이 아닌 어플로 수령하게만 되어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집과 모바일어플로 동시에 받도록 되어있으면 집으로도 청구서가 발송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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