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의 수가 많다고 환급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배우자는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며,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나이요건(60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는 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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