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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3.01.04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연말정산을 할때 주민등록상 본인밑으로 세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많아질수도 있나요? 아니면 세대원수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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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인 본인 밑으로 된 세대원이라고 하여 모두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면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 등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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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중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자가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등본상 세대원으로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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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의 수가 많다고 환급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배우자는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며,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나이요건(60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는 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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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세액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여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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