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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09.25

새벽 점멸신호위반 사고가 긍금해요.

보통 도심 이면도로는 새벽시간대 00시 05시간 점멸 신호가 운영 되는데, 교차로 적색 점멸 진행차량이 황색 점멸 신호 진행차량과 사고 발생시 가해차량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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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점멸신호와 황색점멸신호시 사고가나면 황색점멸신호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색점멸신호의 경우에는 완전 정차후 출발하지않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12대중과실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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