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도심 이면도로는 새벽시간대 00시 05시간 점멸 신호가 운영 되는데, 교차로 적색 점멸 진행차량이 황색 점멸 신호 진행차량과 사고 발생시 가해차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점멸신호와 황색점멸신호시 사고가나면 황색점멸신호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색점멸신호의 경우에는 완전 정차후 출발하지않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12대중과실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