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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벌잡이55
길쭉한벌잡이5522.03.28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정확한 업태/종목을 잘 모르겠네요.

온라인 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입니다.
내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판매자의 물건을 올리게 하고, 그것에 관심있는 구매자에게 연결해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액수수료를 이익으로 챙기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시, 업태/종목을 머라고 설정해야 할까요?
일단 신고는 해야 하는 상태라 아래처럼 신고를 했는데, 맞을까요??

※ 업태 : 소매업
※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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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으로 위의 업태와 종목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통신 판매 중개업 신고를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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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신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업종코드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판정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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