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정확한 업태/종목을 잘 모르겠네요.
온라인 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입니다.
내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판매자의 물건을 올리게 하고, 그것에 관심있는 구매자에게 연결해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액수수료를 이익으로 챙기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시, 업태/종목을 머라고 설정해야 할까요?
일단 신고는 해야 하는 상태라 아래처럼 신고를 했는데, 맞을까요??
※ 업태 : 소매업
※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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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으로 위의 업태와 종목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통신 판매 중개업 신고를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신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업종코드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판정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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