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3.16

AI가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AI가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AI가 만든 그림을 회사 상표로 등록했을 때 회사 상표로 인정받고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AI가 만들어댄 작품은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표로 등록이 되었다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