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2월 5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오늘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해서 취소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이미 부가세 신고를 한 상태인데 제가 취소한 건으로 다시 수정신고하는게 맞나요?
거래처에서 가산세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은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하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