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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02
수줍은친칠라20224.03.17

법인결산시 해외주식 평가는 어떤걸 보고 하는건가요?

법인결산중인데 해외주식이 많은데 이걸 뭘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하나요?

거래처 하나하나 다 해야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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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해외주식을 취듹하여 보유중인 경우 단기매매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기업회계상은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는 해야 하나, 법인세법상

    평가차손익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유보), 평가차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유보)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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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원가법이므로 사실상 해당 주식의 평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 결산시에는 12.31기준 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이라면 사실상 평가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이나, 전년도에 어떻게 평가(시가 또는 원가)를 했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