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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여치273
잘난여치27320.05.02

자차보험 가입중 사고 발생시 보상방법

자동차보험 항목중 자차부분이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등으로 본인의 차량이 파손되었을때 상태와 관계 없이 사고일 기준으로 파손 차량을 보험사에 인도하고, 보험사에 책정된 차량가액으로 현금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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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인 경우 자차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차로 처리 시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전손인 경우 차량 가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손이 아니면 차량 가액을 지급하지 않고 수리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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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사에서는 수리를 해줍니다.

    고객이 무조건 차량가액을 달라고 요청할수 없습니다.

    사고로 수리하는 비용이 차량가액을 넘는다면... 보험사에서는 차량가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폐차하는 순으로 진행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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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솔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인도되는 경우는 "전손"일 경우입니다.

    즉.. 폐차 수준까지 갔거나 혹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다거나 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전손처리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외에는 공업사에 수리를 맡기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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