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택 개인사업자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저는 개인 컨설턴트로 파트너로부터 일이 있을때 파트너의 고객사로 출근하여 컨설팅 업무를 하거나
재택근무로 컨설팅 자료 작성, Research 등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자택으로 하였고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주 2~3일은 재택근무를 하는 편입니다.
관련하여 사무공간 구성을 위해 아래의 비용 지출이 부가세 또는 비용을 인정되 되어
내년 개인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때 소득에서 감액이 되는지요?
1. 인테리어 비용(싱크대 등)
2. 소파의 경우 신규 구입비용이 안된다면 수리비(reform비)는 되는지요?
3. 기타 재택 사업장이지만 비용으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