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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숙연한담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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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세 대상 홈텍스 신고서 제출시 오류내용!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홈텍스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오류 문구가 표기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MAX(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합계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의 종합소득산출세액(3,880,844)에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산출세액(3,880,844)을 제외한 공제기준산출세액(0) 범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녀새액공제부터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까지의 합계(172,010)가 공제기준산출세액(0)를 초과 하였으니 공제기준산출세액 범위내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세액공제금액 172,010원은 인적공제에 어머니를 추가하여 기부금을 입력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을시에도 기부금은 공제 받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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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있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지만 기부금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2022년에는 공제할 수 없고, 다음연도 이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