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기재하신 세목이 맞습니다. 증여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분이 질문자님(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