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자녀에게 세금없이줄수있는 금액
배우자나 자녀에게 돈을준다면 세금없이 줄수있는 금액이 긍금하고 몆번이나 줄수있는지요 그리고 세목이 증여세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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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에 6억원, 자녀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기재하신 세목이 맞습니다. 증여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분이 질문자님(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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