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저같은 일반인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올립니다.
보유 :
2019년 9월 6일 부천(구입당시 비조정) 아파트 매입 - 5억5천
2021년 12월 현재 > 실거래가 10억 (현재 조정지역)
매매와 동시에 전세놓고 현재까지 보유중
현재 저는 다른곳에 1억3천만원 전세 거주중
질문 :
1.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구매 시,
2주택자가 되어서 기존에 보유했던 아파트를 처분시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 투자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2년 내 매입, 판매 시
취득세, 양도세는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전세금 중에서 1억을 전세대출로 하고 있는데 금번 2021년 9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투자 시, 전세기간 종료 후 다른곳에 새로 전세를 얻는 경우 전세대출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 상태에서 투자목적으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은 초기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